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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꼭 확인해야 할 내용

by vlakd1629 202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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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알아보려고 하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30일이라는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어떻게 계산하는지, 늦게 신고하면 실제로 얼마의 과태료가 나오는지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신고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의무가 있는 계약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허위신고는 단순 지연신고와 별도로 더 무거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월세 신고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 무엇인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신고기한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신고와 지연신고의 과태료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허위신고는 왜 별도로 주의해야 하는지, 갱신계약과 계약금액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실제 계약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두면 신고를 놓치거나 잘못 기재해서 불필요한 과태료 문제를 만드는 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꼭 확인해야 할 내용
전월세 신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꼭 확인해야 할 내용

전월세 신고 대상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월세 신고 미신고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해당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무조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 계약한 주택의 위치, 계약 형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 및 도 지역의 시 지역 등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의 건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아파트가 아니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지방의 군 지역 등 적용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같은 금액의 계약이라도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주소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세가 40만원이라면 월세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보증금이 7천만원이고 월세가 20만원이라면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므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0만원처럼 두 기준을 모두 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지역이 신고 대상 지역이라는 전제에서도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기본적으로 신고 대상이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고하거나, 갱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고하지 않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이라면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전월세 신고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서를 꺼내 보증금, 월세, 계약일, 주택 소재지, 신규 또는 갱신 여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정보만 정확하게 정리해도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여부는 보증금과 월세 중 어느 하나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계약 주택이 신고지역에 포함되는지, 갱신계약의 금액이 변경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미신고와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 신고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일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2만원부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태료가 무조건 최대 금액인 30만원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반 유형과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부과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늦게 신고하면 3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발표에서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을 새로 체결했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아직 계도기간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미루면 안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라는 기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하므로 계약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체결일과 실제 서명일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한쪽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쪽이 자동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계약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어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해줄 줄 알았다'거나 '중개사가 알아서 했겠지'라는 생각만으로 기다리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신고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고필증이나 처리 결과를 보관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서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으므로 자신의 신고가 이미 처리된 것으로 보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자동으로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신고 이력이나 접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월세 허위신고는 미신고보다 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

전월세 신고에서 미신고와 함께 꼭 구분해야 하는 것이 허위신고입니다. 미신고나 지연신고는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문제 되는 반면, 허위신고는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정보를 일부러 신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계약조건을 신고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보증금이 1억원인데 신고할 때 6천만원 이하로 낮춰 적거나, 실제 월세가 50만원인데 30만원 이하로 적는 식으로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단순 지연신고와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과 신고서에 적은 금액이 다르면 추후 자료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신고 내용을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계약 내용 입력 화면에서도 체결일,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을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현재 안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낮춰 신고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때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신고 여부는 단순한 숫자 오타와 고의적인 허위 기재를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실수로 잘못 입력했다면 발견 즉시 정정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는 임대차 신고 정정 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며, 계약 내용 정정 화면에서도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했는데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기간 등을 잘못 입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정정 가능 여부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오타를 수정하는 것인지, 실제 계약조건이 변경된 것인지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행정기관에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는 절차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금액을 적는 일이 없도록 제출 전에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항목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제 입금액이나 계약서 내용과 신고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하더라도 최종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구분 주요 기준 과태료 관련 내용
기한 내 미신고 신고 대상 계약을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위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되며 현재 시스템 안내상 2만원부터 30만원 이하입니다.
지연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신고한 경우 현재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의 상한은 30만원으로 안내됩니다.
허위신고 실제 계약금액이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일 신고기한과 갱신계약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전월세 신고의 30일 기한은 실제 계약을 진행해본 사람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 대상이 되는 신규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변경된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갱신했으니 신고하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신규·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와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하면서 갱신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만원이었는데 갱신하면서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55만원으로 올렸다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것이므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계약기간 중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중간에 해제된 경우에도 해제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음 신고만 하고 이후 변경사항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장기간 유지될수록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보증금과 월세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갱신 과정에서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서로에게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직후 신고 일정을 따로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할 수 있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의 변경 여부, 계약 지역, 계약 종류를 차례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신고기한은 계약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실제 입주일이나 잔금일을 기준으로 생각해 신고기한을 잘못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 미신고나 허위신고를 발견했을 때 대응 방법

이미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미신고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고 있다면 늦었다는 이유로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나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 가능성 등 구체적인 처리는 개별 사정과 당시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태료가 무조건 면제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법령에는 일정한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미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관할 신고관청이나 관련 상담창구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절차로 신고하거나 정정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신고를 이미 한 상태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서와 신고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상태를 방치하거나 또 다른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보다 정정 신청 등 적절한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는 신고 이력 조회와 정정 신청 기능이 마련되어 있어 자신의 신고 상태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중개사에게 맡겼는데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어떤 정보가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과 월세처럼 핵심 계약금액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단순 오타인지 실제 계약조건과 다른 신고인지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서로 다른 금액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두로 해결하기보다 작성된 계약서와 실제 합의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처럼 보이지만 신고정보가 향후 확정일자나 임대차 관련 행정정보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 나중에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신고하고,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정정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전월세 신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최종 정리

전월세 신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내용은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적용지역과 주택의 유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갱신 여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만원부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안내했습니다. 반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허위신고는 미신고나 지연신고와 별도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입력 실수라면 정정 절차를 확인해야 하지만, 실제 계약금액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다르게 적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중간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해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후에도 관련 내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전월세 신고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신고대상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을 30일 이내에 정확하게 신고한 뒤 접수 결과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확인한 뒤 지연신고나 정정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와 과태료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안내 기준으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과 도 지역의 시 지역 등 적용지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현재 시스템 안내상 2만원부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대상 계약부터는 실제 과태료 부과에 주의해야 합니다. 허위신고는 실제 계약조건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단순 지연신고보다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되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변경·해제 신고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늦었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기보다 지연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신고내용을 잘못 작성했다면 정정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서와 신고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신고기한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습관만으로도 상당한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문 QnA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2만원부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는 위반 유형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모든 미신고 사례에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를 늦게 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현재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의 상한은 30만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금액은 위반기간과 구체적인 위반 내용 등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늦게 신고하면 무조건 30만원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계약금액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허위신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를 실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계약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갱신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이라면 신고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계약 내용의 변경이 확정된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가 복잡하다는 생각보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신고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고지역인지 살펴본 다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으면 기본적인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신고와 허위신고는 같은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늦게 신고하는 경우와 실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는 과태료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거나 신고내용을 잘못 작성한 상황이라면 그대로 두기보다 현재 신고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바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정확하게 기준으로 삼아 불필요한 과태료 걱정 없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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